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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교육 기간 중 입사 포기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 퇴사 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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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주휴수당 구두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주휴수당 관련하여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원래 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같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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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좀 봐주세요 계산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후 보험료 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하여 나중에 지급할 연차수당을 미리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반영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원칙은 실제 근로자에게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도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나중에 추후 사용자가 실제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것이 확실하다면 나중에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를 지금 매월마다 미리 내고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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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 불참석 시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 쪽에서 잠수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므로 만일 사용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체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그만큼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근로자의 주장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독관 입장에서도 사용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곧바로 인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계속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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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제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처럼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했다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건강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가입시킬 것을 통지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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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지급받지 못한 최근 3개월 이내 임금만 대지급금 지급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7월 3개월 동안 월 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3개월치에 대한 600만원이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2월, 4월, 7월 드문드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건 7월 체불임금만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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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의 개인카드기록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또는 영수증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 또는 다른 직원이 그러한 개인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있어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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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찌하는지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평일 4일 근로시간과 주말 근로시간이 동일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요일마다 출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평균하여 1주 주휴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휴시간은 1주 40시간 이내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따라서 (7+7+7+7+8+4) / 6일 = 6.7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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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나오는 특별유급휴가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유급휴가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닌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특별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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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계약서 작성시작일은 기입하였지만 종료일 기입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9일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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