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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콩중이230
짓굳은콩중이230

이 경우의 연차일까요 반차일까요?



근로계약서 시간 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요일날 쉬게 된되면 연차에 해당될까요 반차에 해당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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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반차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연차휴가도 근로시간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고 시간단위로 나눠 쓰는 것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비달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금요일 연차휴가 사용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아니라 4시간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한 4시간을 총 발생한 연차휴가 시간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4시간의 연차시간이 차감되는 것이므로 반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금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4시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뿐이므로

    반차 처리가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상 반차의 개념이 없으나, 합리적으로 판단했을때 금요일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기에 반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반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단직이 아닌 일반 일근 근무자는 하루 8시간이 최대이며,

    4시간 근무라면 반차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