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반차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연차휴가도 근로시간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고 시간단위로 나눠 쓰는 것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비달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금요일 연차휴가 사용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아니라 4시간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한 4시간을 총 발생한 연차휴가 시간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4시간의 연차시간이 차감되는 것이므로 반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금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4시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뿐이므로
반차 처리가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상 반차의 개념이 없으나, 합리적으로 판단했을때 금요일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기에 반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반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단직이 아닌 일반 일근 근무자는 하루 8시간이 최대이며,
4시간 근무라면 반차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