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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등기/비상주 임원도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4대보험 납부 예외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등기/비상주 임원도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4대보험 납부 예외가 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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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며, 고용산재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동일하게 무보수 확인서를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나,

      비등기 / 비상임 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여지도 있으나,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보수 등기임원과 같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별도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등기/비상주 임원은 애초에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굳이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비등기, 비상주 임원도 근로자로 보기 힘드므로 4대보험 납부예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