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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수염고래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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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자 휴업시 수당 지급관련 문의

회사가 개보수공사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운영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상용직들은 평균임금의 70%이상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처리하면 될것같은데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파트타임 2분 중 한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매월 사대보험 공제 유무가 변동이 있구

나머지 한분은 주 30시간 근무, 사대보험 공제,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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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휴업급여가 적용됩니다. 상용직이든 파트타임이든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든 4대보험에 가입했든 안했든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파트타임), 알바 등의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동일하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쉬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주 15시간 근무자 및 주 3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동일하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이건, 정직원이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귀책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