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로자 휴업시 수당 지급관련 문의
회사가 개보수공사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운영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상용직들은 평균임금의 70%이상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처리하면 될것같은데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파트타임 2분 중 한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매월 사대보험 공제 유무가 변동이 있구
나머지 한분은 주 30시간 근무, 사대보험 공제,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휴업급여가 적용됩니다. 상용직이든 파트타임이든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든 4대보험에 가입했든 안했든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파트타임), 알바 등의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동일하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쉬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주 15시간 근무자 및 주 3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동일하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이건, 정직원이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귀책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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