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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무보수 근로(마지막 차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무보수 여부를 떠나서 취업한 사실을 곧바로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업 이후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원칙은 취업한 사실을 센터에 알리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실업급여가 아닌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입사 시 입사 신고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입사 후 갑자기 급작스러운 회사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입사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잘 소명하신다면 어느 정도 참작은 될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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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적립금이란 근무하는 직원들이 추후 퇴사할 경우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적립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매년 직원들의 퇴직금을 은행에 적립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은 퇴직적립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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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을 특정하여 해고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가게 상황이 이러해서 천천히 다른 일을 알아보는게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고 근로자가 먼저 월급날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혹시라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후 사정에 대해 잘 이야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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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투잡을 하려고 한다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겸업 또는 겸직 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가게를 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규정 내용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겸업 또는 겸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투잡을 하거나 가게를 차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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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득이 계속 근무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에 따라 추후 퇴직금 청구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나,추후 최종 실질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명이서 단체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이었다는 점을 주장해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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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제대로 임금을 산정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2.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역시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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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주 3회 근무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주 3일을 기준으로 지급됨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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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나 별도의 주총 또는 이사회결이 없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관에 이사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임원퇴직급규정이나 별도의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 없이 전임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상법 제388조 위반 또는 민사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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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마음대로 사표를 떤질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면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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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통장+현금으로 받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을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과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현금으로 받는 부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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