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좀 봐주세요 계산이 이상합니다
입사 4개월차로 한 달 급여가 273만원인데
매달 공제는 284만원 기준으로 됐습니다
공제금액이 과다하게 나온 것 같아서
사장에게 물어보니 이런 답변을 합니다
1년 후 한번에 받게 될 연차수당을 나눠서
매달 급여에서 미리 공제를 한답니다
처음에 듣고 이해가 안갔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지도 않았는데 미리 공제를 해간다니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는 내용도 없으며
연차수당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위의 내용을 설명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4개월만에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퇴사한 전직원들이
1년 후 연차수당을 한번에 지급하면 공제가 많이 돼서
회사에서 돈을 떼먹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며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반문 했죠
그러면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공제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대답하면서도
지금 이 상황이 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군요
많은 회사를 다니고 급여를 받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현재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받을 돈에 대해
어찌 미리 공제를 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 상황이 위법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주민세가 소득세의 10% 아닌가요?
소득세 주민세 금액도 안맞고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서
산출내역을 물어보니
급여계산기에 넣어서 나온 금액이라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