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좀 봐주세요 계산이 이상합니다
입사 4개월차로 한 달 급여가 273만원인데
매달 공제는 284만원 기준으로 됐습니다
공제금액이 과다하게 나온 것 같아서
사장에게 물어보니 이런 답변을 합니다
1년 후 한번에 받게 될 연차수당을 나눠서
매달 급여에서 미리 공제를 한답니다
처음에 듣고 이해가 안갔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지도 않았는데 미리 공제를 해간다니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는 내용도 없으며
연차수당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위의 내용을 설명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4개월만에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퇴사한 전직원들이
1년 후 연차수당을 한번에 지급하면 공제가 많이 돼서
회사에서 돈을 떼먹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며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반문 했죠
그러면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공제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대답하면서도
지금 이 상황이 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군요
많은 회사를 다니고 급여를 받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현재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받을 돈에 대해
어찌 미리 공제를 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 상황이 위법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주민세가 소득세의 10% 아닌가요?
소득세 주민세 금액도 안맞고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서
산출내역을 물어보니
급여계산기에 넣어서 나온 금액이라고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상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네,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후 보험료 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하여 나중에 지급할 연차수당을 미리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반영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원칙은 실제 근로자에게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도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나중에 추후 사용자가 실제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것이 확실하다면 나중에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를 지금 매월마다 미리 내고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나중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지급하지도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 명목으로 매월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