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나오는 특별유급휴가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에 나오는 특별유급휴가에 해당이 되어 구두로 신청하고 허락을 받았으나 덜 쓰고 남은 채로 출근했을 경우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금액은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제 52조(특별유급휴가)
회사는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한다. 단, 6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 하여 적용한다.
1. 본인 결혼 : 5일
2. 직계가족의 칠순 및 결혼 : 1일
3.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3일
4. 배우자의 사망 : 4일
5. 조부모의 사망 : 1일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약정휴가로써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행정해석 및 판례는 없으며
다만, 근로의무가 없는 날 출근하여 일하였으며 근로수령거부의 의사표시를 회사에서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특별유급휴가의 경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수당으로 정산되지 않으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ㅅ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 관련 조항이 없다면 그 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근로자가 수당을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으면 돈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사용자의 휴가시기에 따른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합니다.다만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했음에도 근로를 했으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반면,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유급휴가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닌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특별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