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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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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찌하는지 계산 문의드려요

주중4일은 7시간 주말2일은 11시간씩 일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50시간정도일했고요.

총6주 일했으면 주휴수당 1주일에 얼마 쳐서 줘야되나요?

계산법 모르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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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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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근로시간을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7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7+2×8=4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7.3시간

    주휴수당은 시급×7.3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간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에서 정하게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주 마다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주 50시간 근로하는 경우 시급x8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므로 8시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 바, 1개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평일 4일 근로시간과 주말 근로시간이 동일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요일마다 출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평균하여 1주 주휴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휴시간은 1주 40시간 이내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7+7+7+7+8+4) / 6일 = 6.7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발생하므로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한주 최대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