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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재처리에 대해 가능한지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뇌출혈과 관련된 과거 진료 이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8월 1일 당일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상담으로는 검토가 어려우므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소 3명 이상의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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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명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회사가 임의로 퇴사일을 앞당겨 퇴사처리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되므로 그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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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급여를 8월급여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였을때 공제처리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7월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8월 임금과 함께 지급한다면 해당 소급분도 8월 임금과 함께 포함되어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7월에 신고되어야 하는 부분이 8월 임금에 포함되어 신고되는 것일뿐이므로 원래 공제되어야 하는 보험료와 소득세 등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7월에 공제됐어야 하는 부분이 8월에 추가로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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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전 직장에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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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체육의 날 또는 연말에 임의로 근무시간을 줄이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관의 그러한 조치가 곧바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기관 지시 등에 따른 행사 참석 등에 대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이 직원들에 대해 갖는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사와 관련된 기관의 규정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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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주소정근로시간 어떻게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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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몇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그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필요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수습기간을 추가적으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수습기간을 확인하고 그에 동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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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해당하고 통상시급이 10,000인 경우주휴수당은 8시간 x 1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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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이라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 8/7부터 8/1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근무 이후 퇴사한다면 8/7부터 8/11 근무한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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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으로 출근 못하면 주휴와 연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예비군 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며,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부득이 출근하지 못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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