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 미만사업장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2년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한달은 주52시간을 전부 넘고 주 60시간 넘게 한주 일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내에 드문드문 주 52시간 이상 일한 이력이 총 9회 이상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요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되어 위법한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주 52시간 이상 일한 이력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