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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IRP(개인형)은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다르게 일반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로 개인이 스스로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것이 IRP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 시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DC형 또는 DB형)가 있으며 근로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IRP계좌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DC형 또는 DB형에 따른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IRP계좌를 계속 운용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전용 개인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공무원 등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금 이외에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연금을 받으려면 IRP계좌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DC.DB형에 가입했더라도 받을 퇴직연금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IRP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