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급명세서가 없고 은행 입금 기록만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으로 입금된 내역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블라인드 처리 하시면 됩니다. 2. 입금내용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금액에 큰 차이가 없고 월 마다 주기적으로 입금된 내용이라면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9
0
0
통상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산정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육아휴직과 별개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당직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전반적인 질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당직 근무를 들어가지 않은 시점)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하여도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질문내용에 인용하신 판례 내용도 결국은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0
0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한 후에 체불건수 추가 또는 취소 후 재진정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추가로 진정할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만일 감독관이 별건으로 진정접수를 하라고 하면 그때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별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진정 제기 후 해당 진정을 스스로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 취하 할 때 자료 보완해서 다시 재진정 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꼭 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9
0
0
10분 지각했을때 10분만 더 일하고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0분 지각하여 추가로 10분 더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역시 근로자가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더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0
0
공휴일에 쉬지않고 일해요 특근수당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0
0
일시적 2주택자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로는 무주택 근로자가 근로자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무주택자 > 유주택자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 유주택자 >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와 매매로 인하여 일시적 무주택자가 된다고 하여 이를 무주택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0
0
연차를 회사에서 반강제로 쓰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일이 없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차년도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0
0
월차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보통 기업의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이므로,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전년도 출근율에 비례하여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매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0
0
반차사용시 출퇴근 시간은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9시출근 18시 퇴근자의 오전반차와 오후반차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므로 반차 사용시 4시간이 차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 사용시 14시 00분에 출근하면 되고 오후 반차 사용 시 14시 00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2. 9시 출근 17시 퇴근자의 오전반차와 오후반차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7시간 이므로 반차 사용시 3.5시간이 차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 사용시 13시 30분에 출근하면 되고 오후 반차 사용 시 12시 30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0
0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되며 몇년마다 1개씩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이후 만 3년차부터 계속 근로연수 매 2년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예 : 3년 차, 4년 차 = 16일)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0
0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