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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23.08.09

국민연금 미납 회사 어떻게해야 할까요?

8월11일 부로 퇴사예정인데 다니던 회사에서 국민연금이 몇개월치 밀려있는데 이대로 퇴사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와 회사에 주장할수 있는 근로자보호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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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대로 퇴사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월11일 부로 퇴사예정인데 다니던 회사에서 국민연금이 몇개월치 밀려있는데 이대로 퇴사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와 회사에 주장할수 있는 근로자보호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국민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국민연금을 원천징수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액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알아서 추징하니 본인이 따로 뭘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파산 등으로 납부하지 못하면 그만큼 국민연금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공단이 최종 사용자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