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합니다
지금 회사가 미납 중인 상태로 퇴사하는 경우 제가 회사한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이름이나 명목이 뭐로 거나요 ? 형사인가요,,민사인가요 ?
회사 아주 주옥같아져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지금 회사가 미납 중인 상태로 퇴사하는 경우 제가 회사한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이름이나 명목이 뭐로 거나요 ? 형사인가요,,민사인가요 ?
회사 아주 주옥같아져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미납한 경우 업무상 횡령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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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가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고지되며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보험료 연체로 인해 근로자와 피부양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나 보험료 납부확인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 업무(대출, 계좌개설) 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직장보험료는 미납과 관계없이 병(의)원 진료 시 보험급여적용
보험료 체납 시 지속적으로 독촉고지를 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미납할 경우
먼저 사업장 담당자에게 납부요청을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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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4대보험은 모두 소급하여 적용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4대보험 소급분을 모두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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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미납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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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을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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