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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직서에 취업금지 항목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B회사 입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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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가고 최저시급만 주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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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을 했는데, 3개월 계약을 연장하자고 합니다 이때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먼저 근무한 10개월도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180일 요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알바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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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용역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 전에 근무 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고 하여 퇴사 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굳이 1개월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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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근무하고 그만둔직장 월급을 안준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달 근무하셨다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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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상시근로자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다른 제3의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포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버지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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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사직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이야기한 사실만 가지고 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2. 그리고 질병과 관련한 사직 문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 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발적 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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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복 근무화는 다시 반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전에 근무복, 근무화 공제와 관련해서 통보된 바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고 공제해야 합니다. 3.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약정된 시급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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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받고 있고 1차 연장이 승인되었는데 2차연장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 치료 승인 여부는 담당 주치의 의사의 소견도 중요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자체 자문의사들이 최종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뼈가 계속 잘 붙지 않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좀 무리이다 싶으면 담당 주치의 의사분께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주치의 분이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안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해 줍니다. 다만, 담당 주치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써줘도 최종 공단 내의 자문 의사들이 연장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 그대로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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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임금인상 적용 및 소급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22.12.01. 새로 입사한 신입들에게 23년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인상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을 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입 사원들의 근로계약서, 23년 임금협상 내용 및 결과, 신입 사원들만 임금인상 대상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법 위반 사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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