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회사 사업체가 두군데입니다A회사에서 제가 소속되어있는 부서만 합병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건 소속뿐이고 그외에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A소속으로 바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양수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종전의 사업주(양도인)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퇴직시의 사업주인 새로운 사업주(양수인)가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퇴사가 아닌이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소속이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정산받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전적시에도 계속근로로 간주할 경우는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받고 싶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있어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병이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인 퇴사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라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만 바뀌고 업무의 내용, 공간이 바뀌지 않음을 증명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병할 경우 고용승계되므로 최종 퇴직시 합병 전 근로기간까지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합병으로 인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승계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에 기존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합병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변경된 소속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근로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되어 근로자는 계속근로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A기업에서 퇴사한 뒤 B기업으로 새로 입사하는 형태로 처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합병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