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후 구조조정 관련 문의ㅠㅠ

2021. 05. 21. 14:59

안녕하세요.

회사가 합병 하여 구조조정이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정리해고로 위로금(3개월치 급여 일시불)+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합병회사로 확정발령이 났습니다.

이 회사 일한지는 5년차고요. 갑자기 합병소식을 들었는데 다음주부터 당장 합병된 회사로 출근 하라고 합니다.

발령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되어 위로금 및 실업급여 다 못받는다고 하고요.

원래 다니던 회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도 통보받은 것이고 힘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합병되는 회사쪽에서 제시하는 조건도 별로 좋지않습니다.너무 가기싫어요.. 차라리 정리해고되면 조금 쉬며 이직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항의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통보해버리면 저는 그냥 따라야하는것일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분할 등의 경우에서 근로자의 거부권 관련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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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직원분들과 달리 질문자님의 경우 합병회사로 확정발령이 난 경우에도 물론 퇴사는 할 수 있지만 해고된

    근로자처럼 위로금 및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당장은 따르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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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상 해고가 가능합니다(근기법 제24조제1항).

      • 또한, 민법 제657조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합병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합병으로 인해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5.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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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5.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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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합병 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되며, 다만 거부의사룰 표시함으로써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이 경우 피인수 사업장이 합병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기업의 합병에 의한 퇴사로 처리될 것이나, 당연히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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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병한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좋지 않다 하여 근로승계를 거부하게 된다면 위로금,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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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병으로 인해 고용승계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으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진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 후 근로조건이 종전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하다면 수급자격 부여의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5. 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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