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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복어254
선한복어25423.01.10

회사 합병으로 인해 사직 후 입사하는 경우 연차 승계가 가능한가요?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 사장이 퇴직하게 되어 모회사로 합병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인원들은 아직 부서 배정이 되지 않아 3월에 합병을 진행하면서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저 혼자만 부서 배정을 받아 모회사로 입사한 상태입니다.

모회사에서도 구두로 합병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퇴사 처리 후 입사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기존 회사는 퇴직 처리를 진행하고 모회사로 재입사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퇴직 사유에 "회사 합병으로 인한 이전" 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경력 인정으로 연차 승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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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병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되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합병전 기간도 합산됩니다.

    그러나 합병시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타회사에 합병되어 합병회사에서 기존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를 신규임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형식적으로 합병회사에서 신규채용형태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물적 변동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할 것이나(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2006.5.29), 기업의 흡수합병 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새 회사에서 근무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그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것이 근로자들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이해득실을 고려한 결정에서 이루어지고, 당시 당사자들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다든가 신의칙이나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들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자발적인 의사에서 한 법률행위로서 통정의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91.12.10, 91다1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