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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천산갑54
노련한천산갑54

8시간 근무후 초과 4시간 근무 더한경우 수당은?

간호사라서 데이 근무 8시간후

다른간호사 코로나 확진으로 4시간 추가근무시

초과 근무에대해 1.5 더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쌤이 초과 근무 했으니까

다음 데이 근무때 하프(4시간) 만하고 가라고 하는데 계산이 맞나요?

1.

1.5연장수당이면 4시간근무시 6시간 근무로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2. 이런식으로 하프 보내면 노동법 걸리는 거 아닌가요???

3.총무과에서 알아보니 안된다고 했는데

그걸 말했드니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고 총무과 에 알아봤다고 다음날 짜증냈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법 위반 맞습니다.

      3.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3. 총무과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수당을 주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4시간만 휴가를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남은 2시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시간 연장근로한 경우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노동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시간외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는 시간외근로시간이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가산 포함)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 대신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면 휴가도 1.5배 가산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휴가는 6시간을 부여 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배를 가산한 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분의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이 4시간에 대하여는 1.5배 가산되어 6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휴가 또한 6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에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6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에 경우 1.5배를 해서 임금을 주어야 하며 이를 휴일로 대체 할경우 1.5배 시간으로 해서 6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