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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별도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 6월 7월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과세로 지급되는 부분도 해당 비과세로 지급되는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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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얼마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직장과 최근 퇴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합산할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최대 210일까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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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보유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데 임의의 양식을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꼭 회사 양식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사직서 양식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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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후 퇴직금 계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산재요양이 종결된 7월 7일부터 퇴사시점까지 무급휴업한 기간이므로 산재요양기간과 해당 무급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산재가 발생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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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깨서 각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래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회사에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각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퇴직금을 정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복지비와 관련된 사안도 복지비 지급 요건이 현재 재직 중이며 앞으로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대상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면 중도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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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사원은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임금의 손해가 있는데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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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이후 재계약을 않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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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상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8월 1일 초일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입사한 달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9월에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거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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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이 올려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은 정규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 즉, 연봉을 적용하는 기간만 별도로 특정하여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전반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정규직 입사에 따른 연봉적용기간만 별도 특정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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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주말이면 다음영업일에 지급된다던데 근로기준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임금 지급일이 주말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특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보통 임금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임금지급일 다음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익일에 기간이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그 다음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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