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유사업종 재취업이 불가능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단순 알바이고 헬스장 인포입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쓰는데 '퇴직하고 N년동안 근무장소로부터 반경 ~km 내의 동종 유사 업종의 경쟁 사업체에서 근무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내용이 있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의 일정 기간 동종업계로의 이직 등이 제한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합니다. 단순 알바인 경우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의무에 해당하는데 경업금지 약정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고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이직금지에 대한 대가제공 여부, 퇴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 알바의 경우 사례처럼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영엉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 업체나 또는 동종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 등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지급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쓰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쓰라는 서류를 써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다만, 이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엄격히 일부만 인정되는데
헬스장 인포의 경우 그런 경업금지조항이 적용된다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어떠한 보상조치도 없이 단순히 경쟁사 취업만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바,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