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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황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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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 시 동일업 취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트레이너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4대보험은 안돼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지금 회사가 집근처입니다


또한 휴식을 취하고 일을 다시 할건데 아무래도 집이랑 가까운곳에 이직을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


을은 재직기간으로 부터 퇴직 후 1년동안 갑의 사업장 반경 2km 범위 내에서 동일한 업을 수행할수 없다라고

(제가 사업을 하는게 아닌 직원으로 새로이 들어가는것입니다)


을은 이 전항을 비롯한 업무상의 고의,과길로 인해 갑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경우애는 관계법령애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가 되있는데


이 조항들이 효력이 있거나 합법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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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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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조항에 위법은 없으며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을은 재직기간으로 부터 퇴직 후 1년동안 갑의 사업장 반경 2km 범위 내에서 동일한 업을 수행할수 없다라고 (제가 사업을 하는게 아닌 직원으로 새로이 들어가는것입니다) 을은 이 전항을 비롯한 업무상의 고의,과길로 인해 갑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경우애는 관계법령애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가 되있는데 이 조항들이 효력이 있거나 합법적일까요?

    → 효력은 있으나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재를 하기 위하여서는 회사가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변호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취업제한 근로계약 조항은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의무를 내용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 중에는 근로계약의 신의칙상 의무로서 당연히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만,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경쟁업에 이직 등이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으나, 근로자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업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동종업계 이직금지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대가의 유무, 이직금지 기간,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이때,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할텐데 그 기간이 과도하게 길면서 동시에 근로자에게 어떠한 보상조치도 되어있지 않아 선생님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직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업금지와 관려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경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에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