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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대체근로자 1년3개월, 계약직 3개월 , 신규채용공고 신규입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회사의 신규 채용공고를 통해 정식으로 신규 입사하신 경우라면 기존 육아휴직 대체자 및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신규로 입사한 이후에도 계속 연속된 근로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에 대한 3개월 수습기간과 임금의 80% 적용에 관한 근로계약서까지 체결이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이 같은 조치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어느정도 경력을 인정해주고 그에 따른 상승된 근로조건을 적용해주면 좋을 수 있으나 이 역시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영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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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가 협력업체 현장지휘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을시에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파견계약이 유효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작업 현장에 하청 소속 현장대리인을 두고 해당 현장대리인이 하청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게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닌 원하청 도급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원하청 도급관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파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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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며칠이내 입금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연장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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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 입사일자와 실제 입사일자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실제 입사한 6월 19일로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자도 7월 3일 가입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7월 3일 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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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노위 절차도 지노위 절차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중노위 심문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부터 최종 심문회의 개최까지 그리고 최종 중노위 판정서까지 나오게 되는 시일은 지노위와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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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만드는 평가방법은 대부분 어떤 평가방법을 많이 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KPI를 핵심성과지표라고도 하는데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평가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으로는다면평가 / BSC(균형성과표) / MBO(목표관리법) 등이 있습니다.다만,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 방법은 기업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한평가방법을 적용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평가방법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 환경과 조직 내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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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사 소속 직원(한국인) 한국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일본지사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잠시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 노동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최종 일본지사에서 퇴직 시 일본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한국 본사에서 한다면 한국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4대보험 등이 가입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최종 퇴직하는 시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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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주차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2.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출근해야 하는 날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무를 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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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일을 임의로 앞당겨서 퇴사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부당해고에 해당할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용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퇴사 사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퇴사 사인을 한 해당 서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고가 아닌 퇴사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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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자 휴일근무시 1.5배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또는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일 경우에는 연장근로 발생 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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