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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 변동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사학연금가입자입니다.

이번달 월급명세서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 약 20%증가되어 나왔습니다.

그동안 명절상여, 성과급, 등등 여러종류의 추가 급여가있을때도 연금공제액은 동일했는데 이번에는 여름휴가비가 같이 책정이 된건지 사학연금 공제액이 더 많이나왔네요... 이럴수가있나요??


혹시 지난달에 투잡으로 약 40만원정도 아르바이트금소득을 벌엇는데 이것과 연관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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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매년 6월 연말정산과 같은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보수총액신고에서 질문자님의 보수총액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증가분이 있다면 그 보수총액에 따라 사학연금개인부담금은 매년 변동됩니다.


      2022년 2021년 등 7월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매년 이 시시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 변동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일정하게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증가했는지는 인사부서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부담금은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의미하며,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에 의하여 부담금이 인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원의 경우 개인부담금(기준소득월액의 9%), 법인부담금(기준소득월액의 9%), 재해보상부담금

      (개인부담금의 4.54%)로 구성됩니다. 개인소득원액 자체가 변동되면 이에 연동하여 개인부담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