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요양비 청구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고 명시돼있습니다.
저는 2021년 4월에 산재를 당한 근로자고,
2022년 6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통보받아
행정소송 진행하여, 1심 승소하고, 공단이 항소해 2심 진행중입니다.
질문은 2가지입니다.
1. 행정소송 승소하고, 산재 승인받는다면 그 날짜가 2024년 4월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2022년 6월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것으로 간주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소멸시효가 중단된것이 맞고, 2024년 4월 이후에 산재 승인이 된다면, 2021년 4월분의 휴업급여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산재 승인이 길어지고 있는 탓에, 소멸시효에 관한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공단이 불승인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이므로
소가 제기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행정소송에서 공단의 불승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승소할 경우 최초 요양신청을 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승소 이후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법 등과 관련된 법률적 사안이므로 변호사님께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시효는 소송으로 중단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송기간만큼 중단됩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정확한 답변은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므로 소멸시효 중단과 상관없이 승소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