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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꿀벌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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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요양비 청구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고 명시돼있습니다.

저는 2021년 4월에 산재를 당한 근로자고,

2022년 6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통보받아

행정소송 진행하여, 1심 승소하고, 공단이 항소해 2심 진행중입니다.

질문은 2가지입니다.

1. 행정소송 승소하고, 산재 승인받는다면 그 날짜가 2024년 4월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2022년 6월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것으로 간주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소멸시효가 중단된것이 맞고, 2024년 4월 이후에 산재 승인이 된다면, 2021년 4월분의 휴업급여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산재 승인이 길어지고 있는 탓에, 소멸시효에 관한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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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공단이 불승인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이므로

      소가 제기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행정소송에서 공단의 불승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승소할 경우 최초 요양신청을 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승소 이후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법 등과 관련된 법률적 사안이므로 변호사님께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시효는 소송으로 중단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송기간만큼 중단됩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정확한 답변은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므로 소멸시효 중단과 상관없이 승소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