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요양비 청구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고 명시돼있습니다.
저는 2021년 4월에 산재를 당한 근로자고,
2022년 6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통보받아
행정소송 진행하여, 1심 승소하고, 공단이 항소해 2심 진행중입니다.
질문은 2가지입니다.
1. 행정소송 승소하고, 산재 승인받는다면 그 날짜가 2024년 4월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2022년 6월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것으로 간주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소멸시효가 중단된것이 맞고, 2024년 4월 이후에 산재 승인이 된다면, 2021년 4월분의 휴업급여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산재 승인이 길어지고 있는 탓에, 소멸시효에 관한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