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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보유를 근로자 명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재개발 입주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토지소유권 이전 + 건물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되므로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이는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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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로(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질의_평일 공휴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또는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까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 7일 출근하나, 1주 동안 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없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다만, 주 1회 이상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만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수요일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 역시도 휴일근로가 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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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신규직원이 연차휴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되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연차휴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공휴일을 대체하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이 공휴일과 관련된 것인지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대체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직원들의 경우 보통 미리 연차휴가를 당겨서 대체하고, 중도 퇴사로 인하여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 사용분에 대해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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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없이 계속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반복되어 갱신되거나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업무 또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공백기간 없이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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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해줬는데 또 해주라고 연락하는 회사, 꼭 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이전에 업무 인순인계를 해주신 적이 있었고, 이미 퇴사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인수인계를 다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으시면 별도 추가적인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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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질문주신 내용처럼 주휴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휴일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일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주휴일 전날이어서 퇴사일이 주휴일 당일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일 전날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보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 당일 퇴사라 하더라도 주휴일날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제공이 끝난 시점 곧바로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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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납부하지 않는 전 직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 공단도 원칙적으로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하게 됩니다. 보험료 체납 부분은 질문자분께서 직접 사업장에 납부 요청을 하시기 보다는 공단 쪽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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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주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이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 일반 개인 통장이 아니라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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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지급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휴가로 부여받을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은 임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별도 보상휴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한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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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게시간에 순찰도는 임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대에 순찰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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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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