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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슴162
근면한사슴162

산재보험 일괄신고시 타지역에서 산재사고 발생시

A시 본사(제조업), B시 연구소에 대해 산재보험 분리신고를 하지 않고 일괄적용하여 일괄납부를 하고 있음.

B시 연구소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B 지사에 재해신청을 하고

B 지역의 산재보험 관리번호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분리신고를 해야되는 점을 제외하고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미 A 지사에 전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왔음에도 추가로 추징당할 보험료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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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B시에 소재한 연구소도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구소 사업자로 사업장성립신고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을 본사로 일괄 적용하고 연구소는 별도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업장에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된 본사에서 B시 연구소의 인사, 임금 등의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고, 연구소의 산재보험료를 일괄하여 납부하였다면 사업장이 분리될 당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분리된 날에 보험관계성립신고는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액의 징수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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