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은 왜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가 보상받는 구조인가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정작 보상은 다친 근로자가 받는 구조라고 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됐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이유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경영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법적 원칙에 기반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재해에 따른 배상액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에게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라는 사업장 위험에 대한 비용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제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보험방식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여 개별 사업주의 지급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병원기록, 업무방식, 근로기간 등으로 산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공단에서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이 없다면 사업주가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가 났을 때 근로기준법상 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신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즉,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재해 근로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의 공적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근로기준법과 민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