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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정작 보상은 다친 근로자가 받는 구조라고 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됐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이유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경영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법적 원칙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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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재해에 따른 배상액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에게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라는 사업장 위험에 대한 비용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제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보험방식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여 개별 사업주의 지급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보험입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병원기록, 업무방식, 근로기간 등으로 산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공단에서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이 없다면 사업주가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가 났을 때 근로기준법상 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신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즉,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재해 근로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의 공적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근로기준법과 민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