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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일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보다 사직일을 앞당겨서 회사가 퇴사처리를 할 경우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사전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퇴사 전 미리 사직에 대한 사전통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최종 사직일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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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제실 근무중에 용역회사가교체되서 퇴직금.연차휴가비 를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은 동일한 사업주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 업체와 새로 들어오게 된 업체가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면서 기존 업체에서 근무한 근속기간 등까지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계속된 근로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청구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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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기간과 4대보험신고기간이 다를때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라면 4대보험도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 종료일 기준으로 상실신고가 처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4대보험 신고가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맞지 않게 신고가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를 정정하여 실제 근로기간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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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망인이 사망하신 날과 52세 확장성 심근병증을 진단 받으신 이후에도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내역이 있는지 등 여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소멸시효가 3년 이므로 산재신청 시점 기준으로 소급하여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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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식대로 지급되는 경우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또는 임금총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항목을 식대로 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또는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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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며, DC형 이외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격수당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자격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것을 이유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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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 번 정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총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분할 사용 가능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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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자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도 1.5배를 가산한 휴가시간을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4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보상휴가에 대한 합의를 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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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일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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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후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별개의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한 부분에 곧바로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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