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 초과근무 휴게시간 무통보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번과 2번은 신고하여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휴게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잘 인정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교부 쪽이 처벌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4
0
0
6월 15일 입사자 월급 문의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구하여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별도로 정한 시급이 있다면 시급에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0
0
면접볼 때 희망퇴직 여부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면접 시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희망퇴직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희망퇴직 사실 자체만 가지고 곧바로 부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4
0
0
공로연수 기간에는 임금이 통상 임금에서 몇 퍼센트나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 경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공로연수와 관련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임금의 지급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무원의 공로연수를 질문주신 것이라면 해당 사안은 소속 기관 인사과 또는 총무과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0
0
연봉삭감 및 퇴사 종용 부당해고 대처방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미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연봉액에 대한 삭감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계속 일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이 제한되니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4
0
0
사업 초기에 알바를 병행하는 법인대표의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를 무보수에서 보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월액을 30만원으로 잡을 경우 직장가입자 요건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금액이 너무 낮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60*9620 = 577,200원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또는 건강보험 공단 직원분과 한번 통화 해보신 후에 월보수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0
0
포괄임금제에 관한것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에 따라 정확히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법정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미달하는 임금 차액에 대해서 여전히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0
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서와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근무 명령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 업무상 필요시 '회사'는 협의하여 '직원'에게 전환배치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른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기 문구를 근거로 회사가 인사발령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는 반드시 상대방 동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라고 되어 있다면 상대방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 인사발령 처분을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4
0
0
2022 변경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저의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최초 입사일이 20/03/02 이고 최종 퇴직일이 23/06/30일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가산연차휴가일수 1일을 포함하여 총 57일이 발생합니다. 22년도에 법이 변경되어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총 57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0
0
회사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안지키는데 조치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특사경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장만 가지고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0
0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