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챨리의 초코 찰떡파이
챨리의 초코 찰떡파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님들, 직원의 자녀가 많이 아파서 병원비조로 지급하려고 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의 자녀가 중증을 앓아서

진료비가 많이 나오고 해서, 복리후생조로 2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냥 지급하면 될지, 아니면 급여로 포함시켜서 지급해야할지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 성격, 특정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외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근로의 대가 아니므로 퇴직금, 연차수당 등에 포함 안 되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로 지급하게 되면 소득신고도 해야 하고 보험료도 공제해야 합니다. 금품의 성격 자체가 임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니 급여처리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규정이 없고 단지 은혜적인 차원에서 해당 직원에게 1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또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지급 시 함께 지급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원비 지원개념으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은혜적 급부로서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냥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은혜, 호의적인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도 퇴직금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등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회적/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계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병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임금과는 별도로 복리후생비 또는 진료비 지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급액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여부는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은혜적 내지 시혜적 금품의 경우 반드시 급여에 합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