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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슴새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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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마다 업무일지 작성, 업무보고

노인복지 관련 회사이고 직원수가 15명쯤 되는 사무실입니다

직원들 업무태도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하루마다 쓰던 업무일지를 1시간마다 업데이트하고

1시간마다 일한거에대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바쁜날은 어르신들과 계속 통화하고 오시는분들 상담도 하고

업무자체가 서류 만들고 정리하는 등등 잡업무들이 많습니다

안바쁜날에도 어르신들 응대하고 현장나가고 합니다

업무효율성도 떨어지는것같고 1시간마다 보고자체가 스트레스받습니다


이 업무지시가 타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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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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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1시간 마다 업무 보고를 하라는 업무 지시가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장 특성과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 시간마다 업무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 그러한 지시의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업무 관리 차원이 아닌 직원들을 압박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때는 별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즉,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는 사용자의 재량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업무지시의 비효율성과는 별개로 그 정당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시간 단위의 업무보고는 지극히 이례적이며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듯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보고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해당 지시가 있게 된 배경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해당 지시 이전에 어르신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직원들 근무 중 업무 관리가 안 된다거나 등 사정이요

    단순히 업무관리를 빡세게 한다고 해서 부당/정당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시간마다 업무일지를 쓰고 보고하라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지시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용자 측에 단지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사유로 업무일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질문자님 포함 다른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상사인지 사장인지는 모르나 상급자에게 건의하시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범석노동노무파트너스 고경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빈번하게 보고주기를 설정하여 과도한 보고를 요구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할 소지가 있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사시 업무특성에 따라 보고할 필요성을 가해자가 소명한다면 이는 괴롭힘이 부정될 수 있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굳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반복하여 시키는 것 또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시간마다 업무일지를 기입하고 보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검토 및 대응에 대해 상담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