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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정년 나이는 만으로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 나이는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년의 나이를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로 별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식 나이에 따라 정년을 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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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에게도 주휴 수당 발생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일주일 단위로 부여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7일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휴일을 부여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라 총 근무한 기간이 2일 밖에 되지 않는다면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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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와 포괄임금계약에 별도 연장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포괄임금제로 정한 금액보다 추가적인 금액을 더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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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보교육이나 이런걸 억지로 시키는건 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 또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이수를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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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다음 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전년도 8월 5일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4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으며, 빠르면 6월말 또는 7월 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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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18년 9월 퇴사하신 후 3년이 지나 2023년 2월 다시 고용보험을 재취득하게 되었다면 그 이전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월 부터 8월까지만 근무할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된다면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좀 더 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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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비위행위로 입사후 징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 비위행위의 징계시효가 규정상 이미 지났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징계시효의 기산점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징계사유가 사실적으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징계시효가 기산되는지, 아니면 회사가 그러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로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회사의 규정마다 그 내용이 각기 다르므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시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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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가 어떤 근거에 의하여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징계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징계처분을 할 경우 추후 근로자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부당한 징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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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토요일 잔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은 했으나,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부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토요일이 이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1.5배입니다. 다만, 토요일이 연장근로에도 해당하고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선느 시급의 2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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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내는 무급 연수기간동안에 호봉은 올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무급 연수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연수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수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외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수와 관련된 근거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며, 호봉제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역시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호봉이 올라간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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