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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10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나왔을 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보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면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퇴사를 하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의 영역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 과실로 회사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손해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보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면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퇴사를 하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 손해배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은 법률 분야에서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퇴사와 별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