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수습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그만두라는 것을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거절 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동의할 필요는 없고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해고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