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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한다면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질문대로 입니다 수습기간중 귄고사직되었고 아무런 대첵없이 이직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는 기간에 생계가 끊기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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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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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문대로 입니다 수습기간중 귄고사직되었고 아무런 대첵없이 이직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는 기간에 생계가 끊기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청약 및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이 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그 실질이 해고라면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실질이 해고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이행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으며,

    2. 현재 회사를 다니기 전에 다닌 7-8개월 이상 다닌 회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를 당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이 성립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나 강제적 권고사직 동의에 의한 퇴사조치가 있었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며,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권고사직 권유에 근로자 분이 동의했고 권고사직서까지 작성했다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긴 어려우나

    실제로는 권고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였다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