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를 시켜도 불이익이있나요??
새로온 직원이 있는데 수습기간이며 일이 너무 원만하게 돌아가지못해 큰피해를 끼칠 우려가되어 정리하고싶을 때 사유를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일하기 두려울정도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고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무에 대한 평가를 한 후 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수습기간이라면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습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후 근로관계 종료 여부 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업무능력이고 이로 인해 기업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수습 사원의 경우에도 해고 할 때는 부당해고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노무사 자문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