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퇴사를해야하는데 계속 퇴직을 미루는경우 근로자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퇴사를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회사에서 계속 퇴직을 미루는경우 근로자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를 자꾸 미루는것은 회사경영상에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때는 질문자분께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이 회사에서 나가야겠다는 확답이 정해졌으면 빠르게 정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퇴사이야기가 나오면 회사생활할때도 분위기 변화가 느껴질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근로법상에도 한달전에 퇴사공지나 15일전에 회사에 공지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간을 두는것은 회사와 직원들간의 예의처럼 행동하는 배려고 법적상에는 당일날사직서를 제출해도 전혀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이 정해졌으면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밝은 미래가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 회사에서 퇴사 반려를 한번만 할수 있고

    그 이후에도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이고 한달후에 퇴사하셔도 무단퇴사로 처리안되고 일반 퇴사로 처리되십니다.

  •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의사를 명확히 하셨다면 사직서에 적힌 날자에 퇴사를 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사측에서 어떻게 나오든 상관 없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분명히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직서까지 낸상황이라면 사직서에 적은 날짜까지만 출근을 하시고 안나가셔도 될것같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걸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근거자료를 남기셔야 됩니다.

  • 권고사직을 해야하는데 퇴사 이유가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면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으로 돌리셔야합니다.

    이유없이 함부로 퇴사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 퇴사를 권유하면 또 법적인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자연스럽게 면담식으로 이야기 해보시는건 어떠신가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다를듯해요

  • 법으로 정해놓은 퇴사 의사를 밣힌후에는 퇴사를 해버리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일이라는게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못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못을 박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