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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5인이상이면어떤혜택들이있나요?예를들어육아휴직?

회사에서 직원이 5인이상이면 월차 연차가 일년에 몇번가능한지 육아휴직은 가능한지 어떤혜택들이 있는지궁금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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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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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기본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며,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면 연차가 1년차 11개, 2년차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부당해고구제신청 규정,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한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5인 이상이면, 1년 미만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

    만 1년일 때에 15개 발생합니다.

    퇴직금도 발생하고, 육아휴직도 6개월 이상 근속 시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가산 수당, 휴업수당, 연차휴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등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최초 1년 간은 매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 이상 근로하는 시점부터는 지난 1년간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15일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상시5인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로,

    연차휴가의 발생(1년 미만 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

    해고의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휴업수당의 발생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5인이상이면 월차 연차가 일년에 몇번가능한지 육아휴직은 가능한지 어떤혜택들이 있는지궁금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년간의 기간 동안 실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해고의 정당성, 시간외근로 등 근로기준법 조항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며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 그 후엔 1년마다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연차휴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 1년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4. 해고의 제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5. 육아휴직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취업규칙 관련 규정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되어 보호영역이 넓어집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이상 근속한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위 법이 적용되어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1일 이상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요건 충족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