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육아휴직 혜택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할 경우 사업체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절세 등 세무적 혜택 또는 정부 지원금이든 모든 방면에서 궁금해요!

상세히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일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자의 공백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월 최대 140만 원까지 확대 적용) 한도 내에서 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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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기업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은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서 특별히 지원하는 혜택은 없으며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