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5인이상이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은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5인이상이면 가능한거지 육아휴직 기간과 월급은 어떻게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상한액이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은 ①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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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최저 70만원~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시 신청가능함.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근로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8세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법에 따라 자녀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요건 충족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 또는 만 8세 이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장은 이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가 기준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5인이하 기업이라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포털에서 "육아휴직"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중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