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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직확인서 제출 후 사업장에 확인 전화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제출된 이직확인서에 수정이나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오지만, 특별히 수정이나 보완해야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사업장에 연락하진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했는데 별도 연락이 없으면 접수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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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년도 1월 2일 부터 근로계약을 했다면 익년도 며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이 2023년 1월 2일인 경우 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최종 2024년 1월 2일 퇴직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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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데 회사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모두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그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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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게실에 CCTV설치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원 휴게실에 도난방지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cctv를 설치할 경우 휴게실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주체들이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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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이랑 택배노조 사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과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택배기사들은 각 택배지점과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나 노조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택배기사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각 대리점으로 볼 수 있는데택배기사들은 실질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자신들은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택배기사 노조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최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택배기사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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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몇인 이상이어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 총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1000분의 31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만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채용인원 만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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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토요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이 주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도 출근하여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토요일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해주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서 별도 차감되는 것이 없다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까지는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준 경우 주중에 포함되어 있는 공휴일도 함께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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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며,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처음 주 6일근무하기로 했으나 그 이후 사용자와 협의하여 주 5일 근무하기로 변경했다면 주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주휴수당은 하루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차액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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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8개월간 직장을 한번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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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일로부터 한달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만두고자 하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은 날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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