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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두꺼비10
작은두꺼비1023.06.06
주휴수당지급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반식당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까 주6일하기로 하고 시급제로 받기로 하고 주휴수당을 먼저 말씀하셔서 주휴수당까지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에는 하지못할 사정이 생겨평일만 근무해도 되겠냐고 여쭤봤거 그렇게 하기로 사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햐 여쭤봤더니 알아보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급 11,000원이고 교통비 5000원을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당이 93,000원인데 안받아도 되지않겠냐는 식이였거 저는 그때 안받겠다는 말도 받겠다는 말도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말씀드리자

시급이 11,000원이니 600원 더해서 주휴수당 11,600원으로 계산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주휴수당은 600원 더주신다는 건 아니신것같다고 했더니 아시는 노무사와 뱐호사를 통해 알아보고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무기간은 4/19~6/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궁금한 사항 1.

근로계약서에는 6일근무로 하였는데 주5일근무로 사장님과

합의하에 이루어졌는데 주휴수당 받는것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한 사항 2.

주휴수당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주휴수당까지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것인지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11000X1일 근무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며,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처음 주 6일근무하기로 했으나 그 이후 사용자와 협의하여 주 5일 근무하기로 변경했다면 주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주휴수당은 하루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차액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한 바 없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