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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06.04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을 한번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022년 3~4 총 2개월 (무급휴가 총 3일) <일8시간 주4일 근무+일5시간 1일 근무 총 5일근무>

2023년 1/10~7/7 총 6개월정도 (무급휴가 총 6일) + (대타근무 총 6일) + (교육 2일) <알바 일 9시간 주5일근무>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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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 +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종전 사업장과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의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달력상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