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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개인동의없이 부서이동을 하는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처분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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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월급을 원래 월급 이상을 주는 것은 합법화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자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노조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정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조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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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깍였던 임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임금의 80%를 지급받고 그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소급하여 임금의 100%를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곧바로 근로자가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만일 최저임금의 90%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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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지로인한 전직원 해고통보 2주도안남기고 말해주면 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처리 된다면(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 아닌 최종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면 일단 해고로 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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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달도 안 됐는데 병원때문에 하루 빠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한 기간이 아직 1개월 미만이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당겨쓰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부득이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요청에 따라 무급휴가를 승인해주는 경우는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만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일에 출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잘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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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6년째인데 신입이랑 월급이 30만원 차이예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분께서 지급받고 계신 임금이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만일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곧바로 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잘못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근로자 연봉을 올려주면 좋은 일이나, 매년 마다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회사에 연봉인상 요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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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기간중 휴일근무시 휴일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도 출장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다만, 출장 시에는 근로자가 출장으로 인하여 이동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장 업무와 관련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노사의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이긴 하지만 공휴일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단순히 숙박시설에서 체류하거나 머무른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장업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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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100프로 과실 회사와 반반부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한 규정 내용 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자차를 이용하여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 등을 근로자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일부 지원해 주거나 회사 소유 차량을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모두 부담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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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사진과 너무 다를경우에 채용 취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채용 이후에 이력서상 사진과 실제 용모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미리 채용 여부를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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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양대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 정부의 노조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보이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까닭으로 현 정부와 양대 노총의 충돌이 더욱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근래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시위 진압 과정에서 해당 간부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한국노총도 현 정부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간부의 시위가 위법한 시위 또는 집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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