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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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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정기휴무일을 바꾸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정기휴무일은 매주 화요일이였는데

갑자기 오늘 매주 수요일로 정기휴무를 변경한다고 하시면서

내일 출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매주 화요일 정기휴무였기 때문에 화요일에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못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화를 내시면서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정기휴무일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이틀 전에 통보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려면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기휴무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근로계약서에 이미 휴일을 화요일로 정했다면

      이를 바꾸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되어 있는 휴무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갑자기 바꿀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사용자가 정기휴무일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정기휴일이 있다면 변경할 경우에도 양해를 구하거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없습니다. 동의나 합의 전까지 기존휴일의 유지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수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