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현명한귀뚜라미279
현명한귀뚜라미27924.01.30

사장이 마음대로 근무요일을 변경 할 수 있나요?

제가 원래 계약서상 주4일 6시간(휴게 30분) 평일 마감 파트타이머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자기가 필요로한 시간에 나와주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 어려울거같다고 하는데 자기마음대로 변경하는게 가능 한가요? 저는 입사때부터 주말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면접은 매니저님이봄) 당장 이틀뒤부터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 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자기말대로 못해주면 자른다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잘리면 신고할수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합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을 거절한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자기말대로 못해주면 자른다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잘리면 신고할수없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단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