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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자비로운오이김치
제가 일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한 날에 몇 번씩 나오지말라고 저번부터 그러는데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 근로일 등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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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 마음대로 근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근무일을 변경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근무일에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된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