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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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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일을 사장이 정하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주말알바를 하고 있고 학업 실습기간이랑 주말에 스케줄이 겹쳐서 주차로 2주전에 8월 24일까지만 한다고 했더니 계약서상에는 제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었다고 1개월전에 말해줬어야 한다며 혼내셨는데 전 1년으로 계약한 적도 없고 말할때도 5-6개월로 말했는데 임의로 1년으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 지정일은 사장님이 정해서 9월 말까지 하는걸로 적으신다는데 사장님이 퇴사일을 정해서 통보 할 수 가 있나요? 사람구할때 까지 와야된다고 안그러면 안된다고 반협박(?) 을 하셨는데 8월 24일 이후에 안나가면 불이익을 받을까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여…p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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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하고 출근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단순퇴사로는 사업장에 미친 손해 산정이 불가하여 인정되지않습니다.

    사직의사를 퇴사일 분명히 정하여 문자로든 사직서든 제출하시고 퇴사처리 요청 및 임금 지급요청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근로자 입니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퇴사의 자유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퇴사예정일 전 사전통보 기간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전통보 기간이 정해진 바 없으며, 질문의 내용에서 기간 약정을 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만약 사전통보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2주전 통보로 인해 귀하가 입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용자의 권유에 반해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퇴사일을 회사가 정해서 질문자님께 강제노동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신걸 가지고 계신다면 퇴사에 대한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르시면 되고요(만약 퇴사의사를 한달전에 밝히도록 되어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와 잘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 그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계약 규정도 지킬 수 없다면,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그 전에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는 등 손해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퇴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의 계약기간이라는 주장은 사업주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근로계약서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만 보면 귀하의 근로관계는 9월 30일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 또는 무단 퇴사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는 민사소송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손해 발생과 그 규모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시간·비용·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2주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여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을 준 점, 주말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결원으로 인한 경영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리상 사업주의 주장이 일부 타당한 부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묻기에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8월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9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9월 말까지 근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8월 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