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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파리매229
초록파리매22923.05.25

해고예정일을 앞두고 회사가 제 업무 일정을 상의 없이 변경합니다

월화수는 매장, 목금은 사무실 출근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하며 마지막 주에는 월화수 매장 출근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화수요일 사무실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 제가 알게 된 것도 직접 전달받은 게 아닌 다른 매장 근무자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무실 출근을 거부하고 원래대로 매장 출근하겠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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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근무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인사권이 있으므로 명령 가능합니다.

    오히려 정당한 지시 불이행은 향후 해고 분쟁 시에 질문자 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출근 장소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회사와 직접 얘기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해당 업체에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접 전달한 것도 아니고 업무일정에 대해 변경사유를 공지한 것도 아니고 이미 연차 신청이 승인된 상태라면 사무실 출근을 거부하고 원래대로 매장 출근하겠다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